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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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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주 인권법(Human Rights Code)

온타리오 주 인권법(인권법)은 평등한 권리와 기회, 그리고 차별로부터의 자유를 정한 법입니다. 인권법은 취업, 주택, 각종 시설 및 서비스, 각종 계약, 그리고 노동조합, 기술직 또는 전문직 협회 회원 자격 등에서 온타리오 주의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합니다.

성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성별 차별 금지에 따라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여기에는 성전환자, 트랜스젠더, 간성자, 이성복장자, 그리고 성 정체성 또는 성 표현이 타고난 성별과 다르거나 다르게 보이는 사람 등이 포함됩니다.

성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성 정체성은 자의식, 특히 자신의 성별에 대한 의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 정체성은 인권법에 의거하여 보호되는 또 다른 요소인 ‘성적 취향’과 다른 것입니다. 성 정체성은 타고난 성별과 다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하나 이상의 성별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 여기에는 스스로를 성전환자로 여기는 사람, 자신이 ‘성별 스펙트럼’ 상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남성’ 또는 ‘여성’의 범주 밖에서 생활하는 사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전환자: 태어날 때 하나의 성별로 분류되었지만 본인은 스스로를 다르게 분류하는 사람. 자신의 신체를 내면적 정체성과 일치시키기 위해 호르몬요법, 성전환 수술, 기타 방법 등 한 가지 이상의 의학적 시술을 받으려 하거나 실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간성자: 태어날 때 또는 사춘기 후의 신체적 특징을 바탕으로 ‘남성’ 또는 ‘여성’으로 쉽게 분류되지 않는 사람. ‘남녀추니’ 또는 ‘양성체’는 부적절한 용어입니다.

이성복장자: 정서적 및 심리적 안녕을 위해 일반적으로 ‘이성’과 연관되는 복장을 하는 사람.

트랜스: 경우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사회가 일반적으로 남성 또는 여성으로 정의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포괄적 용어.

차별과 괴롭힘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은 특정인의 생물학적 또는 사회적 성별을 바탕으로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만 부담을 지우거나,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혜택의 이용을 보류 또는 제한하는 고의적 또는 비고의적 행위를 말합니다. 이 차별은 명백할 수도 있고 미묘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규정 또는 정책이 겉으로는 공정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수용적이지 않은 경우처럼, 차별은 더 크고 조직적인 차원에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성 정체성을 이유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은 차별의 한 형태입니다. 여기에는 성 정체성을 이유로 특정인을 모욕하거나 격하하는 발언, 농담, 욕설, 행동, 그림 게시 등이 포함됩니다.

모든 사람은 성 정체성을 이유로 직장, 학교, 주택 임차, 식당에서의 식사, 또는 기타 어떤 상황에서든지 차별 대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성전환자가 주택 임대 광고를 보고 문의를 합니다. 관리자는 빈 집이 있는데도 없다고 합니다.

: 직장인이 담당 부서장에게 자신이 이성복장자임을 밝힙니다. 부서장은 고객들과 동료들이 그를 대할 때 불편할 것이라면서 그가 승진하거나 직업훈련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모든 조직은 차별을 할 수 없으며, 괴롭힘에 대한 항의에 대응해야 하고, 트랜스에 대해 비차별적인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직으로 일하는 사람이나 정기적으로 조직과 접촉하는 사람 등의 ‘제3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모든 사람은 실생활에서 본인이 선택한 성별로 인정되어야 하며, 특별히 다른 수용을 요구하지 않는 한(예를 들어 안전 또는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이유로) 이를 바탕으로 화장실 및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용 의무

인권법에 의거하여 고용주, 노동조합, 임대주 및 서비스 제공자는 성 정체성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을 수용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수용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각종 서비스, 주택 또는 직장에서 평등한 혜택을 누리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용은 공동 책임입니다. 수용을 요청하는 사람을 비롯하여 관련된 모든 사람이 수용을 위해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수용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 트랜스젠더 남성이 자신이 다니는 체육관의 남자용 로커룸에서 위협을 당했다면서 안전 문제를 제기합니다. 체육관 관리자는 괴롭힌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남자용 로커룸의 모든 샤워실 및 탈의실에 프라이버시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1인용 샤워실 및 탈의실을 설치하는 등의 가능한 해결책을 해당 고객과 함께 모색합니다. 그리고 최종 해결책을 마련할 때까지 직원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성전환 여성이 직장에서 여자용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담당 부서장은 다른 직원들이 불편을 나타냈다면서 안된다고 합니다. 이 직장은 성전환 고용인이 이 화장실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된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직원들의 우려를 해결해주고 장차의 괴롭힘 및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트랜스 여성이 남자 경찰관에게 알몸 수색을 받습니다. 여자 경찰관이 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이 요청을 묵살합니다.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으므로 남자 경찰관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타리오 주 인권재판소(Human Rights Tribunal of Ontario)는 트랜스인 사람이 알몸 수색을 받을 경우, 남자 경찰관에 의한 수색, 여자 경찰관에 의한 수색, 남자 경찰관 및 여자 경찰관에 의한 수색 등 세 가지 옵션이 주어져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고용주 또는 서비스 제공자는 운전면허증이나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정보 등, 특정인의 성별이 실생활에서 본인이 선택한 성 정체성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다르게 표시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사용할 때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고용 기록, 보험회사 기록, 의료 정보 등 모든 경우에 적용됩니다.

추가 정보

웹사이트 www.ohrc.on.ca에 온타리오 주 인권위원회(Ontario Human Rights Commission)의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 괴롭힘에 대한 정책(Policy on Discrimination and Harassment Because of Gender Identity) 등의 간행물이 올려져 있습니다.

인권 제소(진정)를 하려면 아래 연락처로 온타리오 주 인권재판소(Human Rights Tribunal of Ontario)에 문의하십시오:
무료 전화: 1-866-598-0322
TTY(청각장애인용 전화) 무료 전화: 1-866-607-1240
웹사이트: www.hrto.ca

여러분의 권리에 관해 상담하려거나 법률 지원이 필요하면 아래 연락처로 인권법률지원센터(Human Rights Legal Support Centre)에 문의하십시오:
무료 전화: 1-866-625-5179
TTY 무료 전화: 1-866-612-8627
웹사이트: www.hrlsc.on.ca

© 2011, Queen's Printer for Ontario.
ISBN: 978-1-4249-46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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