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guage selector

장애와 인권

Page controls

Page content

온타리오 주 인권법(Human Rights Code)

온타리오 주 인권법(인권법)은 평등한 권리와 기회, 그리고 차별로부터의 자유를 정한 법입니다. 인권법은 온타리오 주의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합니다. 인권법은 취업, 주택, 각종 시설 및 서비스, 각종 계약, 그리고 노동조합, 기술직 또는 전문직 협회 회원 자격 등의 분야에 적용됩니다.

직장에서, 장애가 있는 고용인은 장애가 없는 고용인과 동등한 기회와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직무 수행을 위해 특별한 안배나 ‘편의’가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고객, 클라이언트, 세입자 등도 평등한 대우를 받고 각종 시설 및 서비스를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시설 및 서비스에는 아파트, 대중교통, 기타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식당, 상점, 호텔, 영화관 등도 포함됩니다.

공교육 및 사교육 제공자는 각종 시설 및 서비스를 장애 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 학생을 수용해야 합니다.

장애란 무엇인가?

‘장애’에는 광범위하고 정도가 다양한 상태가 포함되며, 겉으로 드러나는 상태와 드러나지 않는 상태가 모두 포함됩니다. 장애는 선천적인 것일 수도 있고, 사고로 야기된 것일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생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장애에는 신체장애, 정신장애, 학습장애, 청각 또는 시각 장애, 간질, 약물 및 알코올 의존, 환경과민, 기타 상태 등이 있습니다.

인권법은 과거의 장애, 현재의 장애 및 지각된 장애에 근거한 차별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인권법은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된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는 사람을 보호합니다. 현재의 상태 때문에 직무 수행 능력이 제한되지는 않지만 장차 다른 사람들보다 직무 수행 능력이 떨어질 위험이 더 많다고 생각되는 사람도 인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장벽 제거와 수용적 설계

장애가 있는 사람은 날마다 여러 가지 장벽에 부딪힙니다. 장벽에는 물리적, 사고방식적 또는 조직적 장벽이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개인적 편의 요청이나 항의에 대응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장벽을 찾아내서 제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장벽을 찾아내서 제거하는 것은 사업적으로도 유익합니다. 장벽을 제거하면 장애가 있는 고객이나 고용인의 필요를 충족해줄 뿐만 아니라 고령자,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 등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 노동조합, 임대주, 서비스 제공자 등은 우선 그 시설, 서비스 및 절차를 검토하여 장벽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장애인 편의 계획을 세우고 장벽 제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 정책과 항의 절차를 수립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이런 조치는 기존의 장벽을 제거하는 한편 새로운 장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데 유용합니다. 장벽을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은 수용적인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즉, 신축 시설 계획, 개량, 컴퓨터 시스템 또는 기타 장비 구매, 웹사이트 개설, 정책 및 절차 수립, 신규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장벽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장벽에는 물리적 장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의 잠재력을 평가절하하고 제한하는 사회적 고정관념인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존중과 존엄성을 촉진하고, 장애인이 공동체 생활에 전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수용 의무

각종 시설 및 서비스가 최대한 수용적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해도 여전히 특정 장애인의 개인적 필요를 수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인권법에 의거하여 노동조합, 임대주 및 서비스 제공자는 장애인을 ‘수용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수용의 목적은 장애인이 각종 서비스, 주택 또는 직장에서 평등한 혜택을 누리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용은 공동 책임입니다. 수용을 요청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관련된 모든 사람이 협력하고,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함께 수용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수용에 대한 정해진 공식은 없습니다. 특정한 수용이 여러 사람에게 유익할 수 있더라도, 특정인이 수용 요청을 할 때마다 그 사람의 개인적 필요를 고려해야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을 위한 해결책은 다른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용의 예:

  • 근무시간 또는 휴식시간의 신축성 제고
  • 디지털 문자, 점자, 큰활자 등 대체 형식으로 된 읽을거리 제공
  • 청각장애인이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화통역사 또는 실시간 캡션 제공
  • 아파트의 공용 구역 또는 직장에서 자동출입문 설치, 화장실의 장애인 편의성 확보
  • 특정 경우의 직책 변경, 재훈련 또는 직무 전환

쉽게 할 수 있고 적은 비용으로 가능한 수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당장 최선책을 실행할 경우 비용 또는 보건 및 안전 문제 때문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지 않을 차선책을 강구하여 실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차선책은 그보다 이상적인 해결책을 실행하거나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때까지만 취해야 합니다.

수용 책임

장애인

  • 고용주, 노동조합, 임대주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여러분의 직무, 임차 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장애로 인한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인지 말하십시오.
  • 의사 소견, 또는 필요할 경우 기타 전문가 소견 등, 장애로 인한 여러분의 필요를 입증해주는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 가능한 수용 해결책의 모색에 동참하십시오.

고용주, 노동조합, 임대주 및 서비스 제공자

  • 고용인, 세입자, 클라이언트 등의 수용 요청을 성실하게 받아들이십시오.
  • 수용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보만 요구하십시오. 예를 들어, 특정 고용인이 시력을 상실하여 인쇄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지만, 당뇨병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개인적 필요를 충족해주는 수용 해결책의 모색에서 능동적 역할을 하십시오.
  • 되도록 신속하게 수용 요청에 대응하십시오. 장기적인 해결책을 개발할 때까지 우선 임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수용을 요청하는 사람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개인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십시오.
  • 수용에 필요한 의사 또는 기타 전문가 소견, 의료 문서 등을 포함하여 수용에 따르는 제반 비용을 부담하십시오.

추가 정보

온타리오 주 인권위원회(Ontario Human Rights Commission)의 장애 수용 의무에 대한 정책 지침(Policy and Guidelines on Disability and the Duty to Accommodate), 직장에서의 인권(Human Rights at Work)을 비롯하여 교육, 식당, 건축법규(Building Code), 대중교통, 고령자 등 여러 분야의 장애 문제에 관한 각종 정책, 지침, 보고서 및 제안서를 읽어보십시오. 온타리오 주 인권위원회 웹사이트에 모두 올려져 있습니다: www.ohrc.on.ca.

상기 정책과 본 팸플릿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CRPD)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에 준한 것입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un.org/disabilities.

인권 제소(진정)를 하려면 아래 연락처로 온타리오 주 인권재판소(Human Rights Tribunal of Ontario)에 문의하십시오:
무료 전화: 1-866-598-0322
TTY(청각장애인용 전화) 무료 전화: 1-866-607-1240
웹사이트: www.hrto.ca

법률 지원이 필요하면 아래 연락처로 인권법률지원센터(Human Rights Legal Support Centre)에 문의하십시오:
무료 전화: 1-866-625-5179
TTY 무료 전화: 1-866-612-8627
웹사이트: www.hrlsc.on.ca

Attachments

AttachmentSize
PDF icon 장애와 인권607.47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