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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에 대한 폭행 조사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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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배경

온타리오 주 주민들은 온타리오 주 내 몇몇 지역에서 낚시를 하다가 신체적 및 언어적 폭행을 당한 아시아계 캐나다인들이 관련된 일련의 폭력 사건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몇몇 사건의 경우 인종모독이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온타리오 주 인권위원회(The Ontario Human Rights Commission – 이하 ‘위원회’)는 이 사건들을 둘러싼 인권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는 이 사건들의 인종차별 및 인종구분 요소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아시아계 캐나다인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고찰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인종차별에 기인한 긴장과 갈등의 사례를 다룰 때, 위원회를 비롯하여 경찰, 정부 부처 및 선출된 지도자들의 역할을 고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적 정보에 입각한 행동과 인종적 편견에 입각한 행동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아계 캐나다인의 행동이 더 면밀한 관찰의 대상이 되거나, 아시아계 캐나다인이기 때문에 낚시 행태가 부적절하다고 가정할 때 인권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정 집단에 대한 폭력은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는 주장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특정 사건에서 ’니퍼 티핑(Nipper Tipping – 낚시꾼을 물에 빠뜨리고 낚싯대를 망가뜨리는 행위를 뜻하는 속어로서 ‘니퍼’는 일본인에 대한 경멸어임)’과 같은 인종차별적 말이 쓰였다는 것은 인종적 고정관념 또는 편견이 개입되어 있음을 확인해줍니다.

위원회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

온타리오 주 인권법(이하 ‘법’)에 의거하여, 위원회는 긴장 또는 갈등을 야기하는 사건 및 상황을 조사하고,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권장하고, 법에 대한 이해와 법의 준수를 촉진하기 위한 공공교육을 실시할 권한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 권한을 바탕으로 토론토 중국인 및 동남아시아인 법률상담소(Metro Toronto Chinese and Southeast Asian Legal Clinic - MTCSALC)와 협력하여, 직접 경험했거나 목격한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피해자들을 관련 지역사회 및 정부 서비스 기관과 연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화 핫라인 및 온라인 설문조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핫라인 및 온라인 설문조사는 2007년 11월 7일에 시작되며 2007년 12월 6일까지 4주 동안 운영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위원회는 일련의 폭력 사건의 성격과 체계적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더 자세히 파악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한편 관련 서비스 기관과 연결해주고, 긴장 및 갈등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및 정부 담당기관의 대처 능력을 키워주고, 가능한 해결책을 수립하고, 인종차별 및 인종구분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오는 몇 개월 동안 다음과 같은 일련의 추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지속적으로 언론의 보도를 주시하고, 이러한 사건의 인권 요소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한다.
  • 인종차별 행동을 제재하는 한편 책임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정부기관에 촉구한다.
  • 이러한 사건에 대한 대처와 관련이 있는 특정 정부 부서를 찾아내서 공조관계를 유지하고, 필요할 경우 사람들과 연결시킨다.
  • 인종구분, 인종차별 및 증오범죄에 관한 과거의 추천안을 검토하여 그 시행 현황을 평가하고, 책임 있는 기관에 동 추천안의 전면적 시행을 촉구한다.
  • 공적 책임에 대한 본 위원회의 지속적 헌신을 위해, 본 위원회가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 보고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노력을 경주함에 있어서 MTCSALC 및 기타 지역사회 협력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며, 이 문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협조를 기대합니다.

핫라인 및 설문조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전화 핫라인 및 설문조사는 위원회가 그러한 사건을 직접 경험했거나 목격한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위원회 및 MTCSALC가 이들을 지원하고 관련 지역사회 및 정부 서비스 기관과 연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입니다.

이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

이 전화 핫라인 및 설문조사는 온타리오 주의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절차의 일부입니다. 위원회는 일련의 사건의 성격과 체계적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더 자세히 파악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긴장 및 갈등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및 정부 담당기관의 대처 능력을 키워주고, 가능한 해결책을 수립하고, 인종차별 및 인종구분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겪은 일을 어떻게 알릴 수 있나?

피해자는 2007년 11월 7일부터 2007년 12월 6일까지 전화, 인터넷 및 서면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시내전화: (416) 971-5939
무료전화: 1-866-237-1897

중국표준어, 광동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한국어 및 필리핀어 통역 서비스 제공

인터넷: 온라인 설문조사 (www.ohrc.on.ca)

서면: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응답할 경우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연락처 정보를 상세히 제공해야 합니다(확인을 위한 것이며 공개되지 않음). 보낼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Ontario Human Rights Commission
Inquiry Into Assaults On Asian Canadian
Anglers 180 Dundas Street West
7th Floor
Toronto, ON
M7A 2R9
Fax: (416) 314-4533

필요할 경우 인권 침해 제소, 경찰 연락, 피해자 지원 서비스 이용 등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모든 사례가 문제 해결을 위한 위원회의 조치에 도움이 되지만, 위원회는 전화,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사례들 중 몇몇 사례에 대해서만 추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타인을 고의로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인권법에 부합되지 않는 신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밀 보장은 어떻게 하나?

연락처 정보는 접수된 사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위원회가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집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고서에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있을 경우)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익명 신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락처 정보는 비밀로 처리됩니다. 성명은 사전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정보의자유및개인정보보호법(Freedom of Information and Protection of Privacy Act), R.S.O. 1990 F.31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