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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주의 레저 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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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활동으로서의 레저 낚시는 즐거운 야외활동일 뿐만 아니라 소중한 가족 활동 또는 지역사회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낚시 관광은 온타리오 주의 여러 지역사회에 상당한 경제적 보탬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레저 낚시는 온타리오 주 주민들이 즐기는 여러 가지 수상 스포츠의 하나일 뿐입니다. 현지인, 계절 휴양 주민, 당일치기 여행자 등, 누구나 온타리오 주 남부 및 중부 지역의 호수와 강과 수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역 근처의 수로를 관리하는 어느 공무원이 제출한 신고서에는 수상 스포츠 활동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폭넓은 시각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신고자는 GTA에서 당일치기 거리에 있는 수로의 이용을 둘러싸고 그동안 긴장과 경쟁이 심화되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일치기 여행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수자원 이용의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족중심적’ 시설이 고급 리조트 및 산장 개발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가 이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의 일부는 여가활동 사이의 비양립성과 관계가 있습니다(이를테면 밤낚시, 선박의 철야 정박, 캠핑 등). 이 신고자는, 낚시꾼 폭행 사건에서 인종주의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긴 했지만 인종주의는 천연자원 이용을 둘러싼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갈등과 관련하여 대두되고 있으므로,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수의 사례 신고에서 자원의 보존보다는 현지인, 계절 휴양 주민 및 당일치기 여행자가 선착장, 부두 및 다리를 중심으로 한 공간을 공동사용하는 데 있어서 겪는 어려움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해준다고 하겠습니다.

다수의 사례 신고가 어자원의 보존 및 보호에 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온타리오 주 어자원의 보존 및 보호는 도덕적 및 환경적 필요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온타리오 주 주민의 생계에 필수적입니다.

‘산장 지역’에서는 어자원의 보존이 단순한 오락거리에 그치지 않고 생계의 문제이다. 어자원을 건강하게 보존하기 위한 법을 집행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의 생계에 지장이 생긴다. (#21)

온타리오 주에서는 어자원의 장기적 보존 및 관리를 통해 여가활동과 경제적 이익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일련의 법과 규정에 의해 레저 낚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연방 어업법(Fisheries Act)은 어류와 어류 서식지를 보호 및 보존하기 위한 법입니다. 온타리오 주의 어류야생보존법(Fish and Wildlife Conservation Act)은 낚시 면허 발급을 관리하는 법입니다. 낚시꾼은 적절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낚시를 할 수 있는 장소와 기간(낚시 개방 및 금지 기간), 포획하여 가져갈 수 있는 특정 어종의 마릿수, 포획할 수 있는 어류의 크기, 어류를 포획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 및 미끼의 종류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조사에서 접수된 다수의 사례 신고는 낚시 관련 법규에 대한 무지와 인식 부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어자원의 보존을 위해 모든 낚시꾼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인식 제고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한 신고자들은 또한 낚시 관련 법규가 잘 집행되지 않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과거에 직접 천연자원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 MNR) 또는 온타리오 주 경찰(Ontario Provincial Police - OPP)에 낚시 관련 법규 위반 사례를 신고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내가 아는 이 지역 주민 몇 사람이 아시아인뿐만 아니라 이곳에 낚시하러 오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이를테면 낚시 면허 같은 것을 불시 점검해달라고 MNR 및 OPP에 연락한 적이 있다. 나 자신도 낚시 면허를 소지한 낚시광으로서 누구나 이 혜택에 대해 돈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기관에서도 거의 아무 협조도 받지 못했다. (#20)

어자원의 보존 및 보호는 분명히 중요한 목표이지만, 보존 문제를 제기한 다수의 사례 신고에는 인종주의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일부 신고자의 경우 아시아계 캐나다인에 대한 폭행 또는 적개심을 정당화하거나 해명하기 위해 보존 문제를 이용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아시아계 캐나다인이 자연보호법을 존중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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